내국법인의 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의 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OO
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
2017.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
-
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,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
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【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
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1.
연구·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·원천기술을 얻기
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"라
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
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
금액
3.
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
연구·인력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다)의
경
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.
다만,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
·
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
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
해당하는 금액
가.
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
발생한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
100분의 25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, 중소기업의 경우
에는 100분의 50)에 상당하는 금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
공제】
⑥
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
개발비의 합계액/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
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(그 수가 4 이상인 경우
4로 한다) ×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/12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】(2012.2.2.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④
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
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
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
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
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.
(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
개발비의 합계액
/
4)
×
(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
/
12)